TOP GUIDELINES OF 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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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피고입장에서는 원고(상대 아내)와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것입니다. 원고와 낮은 위자료 금액과 상간녀피고를 보호할 합의문구가 마련된다면, 합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가 유부남인 것을 알았다는 보다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고, 상간녀피고는 내 입장에서 상대가 유부남인 것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고 항변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 완전히 파탄된 경우보다 그 피해가 적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력과 상간녀 소송 성공 사례들이 알려지며, 수원뿐만 아니라 서울/경기지역에서까지 상간녀 사건 의뢰를 위해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상감소송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첫째,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 있어야 하고, 둘째,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에 반응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즉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할 때, 상대방이 현재 자력이 있는지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소송은 종결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상대 아내(원고)가 부정행위를 인지했다면, (과거엔 상대 아내가 경찰서에 간통죄 고소를 했겠지만 현재 민사소송이 유일한 법적수단입니다) 원고는 상간녀 피고를 위협/협박하거나 소송을 청구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간녀피고 입장에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성관계에 대한 증거는 없는 상황에서, 연인 사이인지 동료 사이(또는 친구 사이)인지 애매한 사안이라면, 원고와 피고가 어떻게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하는지에 따라 부정행위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상간녀(상간남) 소송은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로, 배우자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불륜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지방사건 역시 법률사무소 ?????? ???????????? 해온입니다(해온은 사건 수임 이후 모든 출석을 이혼변호사들이 대리함으로써 상대방과 원치 않는 만남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과 상간녀소송의 법적 절차는 기본적으로 비슷하지만, 성별에 따른 특성이 반영된 절차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륜 상대가 여성인 경우 심리적 요소나 사회적 인식을 고려한 접근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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